與 "北 오물풍선 등으로 피해발생시 보상"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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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4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봤을 경우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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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봤을 경우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야당도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날 중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도발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안보 위기'라며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를 비판한 데 대해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의 역사는 북한의 합의 위반의 역사"라며 "야당은 북한의 수천번에 걸친 위반에 대해선 생색용 비판에 그치고, 정부의 몇 차례 단호한 조치에 대해선 적대국 대하듯 비난을 퍼붓는다"고 비판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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