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로는 부족"..아동 성범죄자에 '물리적 거세'한다

디지털뉴스부 2024. 6. 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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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성욕 감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루이지애나 사례처럼 물리적인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된 건 미국에서 첫 사례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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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이지애나 주의회 의사당 [연합뉴스]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현지시간으로 3일 AP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성욕 감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루이지애나 사례처럼 물리적인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된 건 미국에서 첫 사례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이 법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각 사건별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내려지게 됩니다.

판사가 수술을 명령한 후에도 해당 범죄자가 출두하지 않거나 거세를 거부하면 '불응' 혐의로 3~5년의 추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미성년자 #물리적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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