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대북송금 특검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뒤집기"
"선고 나흘 앞두고…이재명 방탄 특검법"
북한 도발 관련 이재명 정부 대응 비판에
"윤 정부만 공격…조선중앙통신 국장인가"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등 정부 대응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때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분의 말이라 믿기 어렵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오로지 이 대표에게 조여들어 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그동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의 끊임없는 재판 지연 전술로 1년 반을 넘게 재판을 끌어온 사안"이라며 "더 이상 지연이 어려워지자 오는 7일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쌍방울 대북 송금 특검법을 슬쩍 끼워 넣어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공천장을 줘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고, 검찰과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하고, 법사위원장까지 장악하려 드는 이 대표의 방탄 정치는 정말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판결을 나흘 앞둔 상황에서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피고인이 유죄를 받으면 공범으로 적시된 이 대표도 사법부 판단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민의 세금인 세비로 수임료를 지급하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은 정략만 앞세우지 말고 정책을 챙기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이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어 특별검사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이 대표가 전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지적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엽기적 도발과 기만전술보다 더 황당한 건 대화를 운운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라며 "이 대표는 '대남 오물 투척, 양자가 다 문제 있다' '서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게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의 주장은 사실상 북한 주민을 극도의 궁핍에 빠트리면서 국가자산은 핵 개발에 탕진하는 독재정권, 국제사회 규범을 정면으로 어겨가며 오물이나 띄워 보내는 비상식적 김정은 정권과 신사협정을 맺으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이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남북 간 군사 긴장을 격화시키고 안보 위기를 조장해 정권 불안을 해결하려 한다'는 등 상식 밖의 발언을 쏟아냈다"며 "북한의 저질 도발에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만 공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당 대표이며 한때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분의 말이라고 믿기 어렵다. 당장 사과하라"며 "대북 전단 살포로 대남 오물 투척이 촉발됐다는 취지의 주장은 조선중앙통신 서울지국장 같아 보인다"고 비꼬았다.
이어 "문재인 정권 당시 대북 전단 금지법을 입법 강행했지만,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을 받았다"며 "북한 심기를 건드릴까 두려워 정부가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어야 한다는 논리다. 안보에는 상대가 있는 것이다. 굴종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성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위헌 행위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탄핵정국으로 몰아가려는 술책"이라며 "헌법 53조2항에 따른 정당한 재의요구권 행사가 어떻게 위헌인가. 정말 대통령께서 위헌했다면 이 대표가 가만히 있었겠나. 이미 헌재 제소와 촛불 선동에 여념이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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