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80억 원 가로챈 일당 검거…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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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을 노린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50대·여)씨를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투자한 돈은 8천만 원에 불과했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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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0여 명 상대 80억 원 상당 보증금 가로챈 혐의
시세차익을 노린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50대·여)씨를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임대 사업을 하며 보증금을 돌려막는 수법으로 102명으로부터 보증금 82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은행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해 다세대 건물 4채, 시가 124억 원 상당을 매입한 뒤 임대 사업을 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투자한 돈은 8천만 원에 불과했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또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보증금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속이거나,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수법으로 임차인을 속였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로, 금융기관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확인 등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전세 사기 등 악성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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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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