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249곳 적발…경찰, 업주·종업원 273명 검거

김기현 기자 2024. 6. 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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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5월 한 달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 단속해 249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들은 한적한 골목가를 중심으로 즐비했던 과거 '바다이야기' 등 일반게임장과는 달리, 주택가나 상가 주변에서 소규모 '성인 PC방' 형태로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지자체 등록 게임장이 급증하면서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불법 수익금을 모두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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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지난 5월 한 달간 집중 단속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현장.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6.4 / 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5월 한 달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 단속해 249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관련 업주와 종업원 등 273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게임기 1275대와 현금 9200만 원을 압수했다.

이들 게임장은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 주거나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사행성 슬롯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기를 개·변조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으로는 '무등록 등 기타'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등급 미필 47건 △불법 환전 46건 △개·변조 30건이 뒤를 이었다.

주요 단속사례를 살펴보면, A 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화성시 ○○PC에서 컴퓨터 7대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바카라 등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며 10% 내외의 수수료를 받아 약 2억8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천시 □□게임랜드에 게임기 154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서로 매입·매매 할 수 있도록 사행 행위를 방치한 혐의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거둬들인 범죄 수익금.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6.4 / 뉴스1

C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화성시 △게임랜드에서 게임기 71대를 이용해 손님들에게 무료 모바일 게임물을 유료 형태로 임의로 변경해 제공했다.

특히 이들은 한적한 골목가를 중심으로 즐비했던 과거 '바다이야기' 등 일반게임장과는 달리, 주택가나 상가 주변에서 소규모 '성인 PC방' 형태로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성인 PC방이 일반게임장과 비교해 창업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하고, 투자비용 대비 수익률이 높은 영향이라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일반게임장은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다 창업비용이 5000만 원 이상 투입된다. 반면 성인 PC방은 등록만 하면 될뿐더러 창업비용이 1000만 원도 안 들어간다.

이 밖에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간판으로 위장하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단골 위주로 영업하는 곳도 여럿 발견됐다.

경찰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지자체 등록 게임장이 급증하면서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불법 수익금을 모두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4년간 지자체 등록 게임장은 2021년 5811건, 2022년 6189건, 2023년 6658건, 2024년 7450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경찰 관계자는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게임중독을 양산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할 것"이라며 "손님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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