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102명 보증금 82억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4명 검거

조아서 기자 2024. 6. 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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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전세 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초기 자기자본 8000만원만을 투자해 은행 대출금과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이용해 124억원 상당의 다세대 건물 4채를 매입한 뒤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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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속이기도
전세사기 일당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전세 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전세사기 일당 4명를 검거하고 이중 범행을 주도한 총책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초기 자기자본 8000만원만을 투자해 은행 대출금과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이용해 124억원 상당의 다세대 건물 4채를 매입한 뒤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입했다고 속였다.

이들이 임차인 102명으로부터 편취한 보증금은 82억5600만원에 달하며, 피해 임차인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로 여유자금이 없어 금융기관에 전세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 일당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부산경찰청 제공)

이 건물들은 과도한 대출과 전세 임대차계약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A씨 등은 HUG에 실제 임대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보증보험 가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제출한 허위 서류로 보증보험이 가입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 △HUG 안심 전세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인 전세사기 등 악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단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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