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北오물풍선 피해보상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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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4일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차량 파손 등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도발로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만 현재 별도의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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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 재산상 피해 복구 지원은 국가 책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차량 파손 등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도발로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만 현재 별도의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도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오물 풍선 1000개가량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고 우리나라에선 여객기 이·착륙이 지연되거나 차량 앞유리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도발에 의해 국민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데 누군가는 그 피해에 대해 복구 지원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국가 책무”라며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이번에 개정안을 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산상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여서 많은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개정안을 만들 수 있다”며 “가급적 오늘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종전에도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려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것과 관련해 “개정안 제출 후 적절한 기회에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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