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생기는 문화·체육시설 근로자도 정착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 및 이전할 경우 해당 시설의 근로자 고용이나 이주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자체 건의에 따라 특례를 담은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 및 이전할 경우 해당 시설의 근로자 고용이나 이주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자체 건의에 따라 특례를 담은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인구 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한다. 교통·통신이 발달하며 지역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 유형을 반영한 개념이다.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인구감소를 해소할 시책을 펴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및 이주하는 근로자 정착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ddi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李, '징역형 집유' 선고 이튿날 집회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