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낳은 아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돼

유영규 기자 2024. 6.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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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31)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범행 직후인 오후 7시 8분쯤 사건 현장을 지나던 한 주민은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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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31)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 3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범행 직후인 오후 7시 8분쯤 사건 현장을 지나던 한 주민은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집에 있던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이유에 관해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친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아직 친부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아기 생부에 대한 질문에 잘 대답하지 않고 있다"며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건강이 양호하며, 향후 지자체가 인계받아 시설 입소 등의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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