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서 신생아 불법 입양해 암매장한 남녀…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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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4일 오픈 채팅방에서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A 씨(20대)와 B 씨(30대·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오픈 채팅방에서 불법 입양한 여자 아이를 거주지인 경기 동두천시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키울 형편이 되지 않자 아이를 맡길 곳을 찾다 A 씨 등에게 불법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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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4일 오픈 채팅방에서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A 씨(20대)와 B 씨(30대·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오픈 채팅방에서 불법 입양한 여자 아이를 거주지인 경기 동두천시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경기 포천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미혼모인 아이의 친모는 지난해 2월 대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후 6일 만에 퇴원해 출생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키울 형편이 되지 않자 아이를 맡길 곳을 찾다 A 씨 등에게 불법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대구 동구가 출생 신고된 아이의 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자 지난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범행을 부인하던 A 씨와 B 씨는 경찰이 증거 자료를 내놓자 "미혼모를 도와주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모인 C 씨를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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