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에 사람 죽이겠다" 만취해 거짓 신고한 30대 검거

김도희 기자 2024. 6. 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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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해 사람을 죽이겠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4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께 "12시에 사람을 죽이겠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자인 30대 남성 A씨에게 위치를 물었지만 답하지 않은 채 "사람을 죽이겠다"고만 얘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사람을 죽일 의사는 없었는데 술에 취해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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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술에 만취해 사람을 죽이겠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4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께 "12시에 사람을 죽이겠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자인 30대 남성 A씨에게 위치를 물었지만 답하지 않은 채 "사람을 죽이겠다"고만 얘기했다.

경찰은 A씨의 인적사항과 위치 등을 특정해 수색에 나섰고, 40여분만에 A씨의 거주지 인근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개인적인 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사람을 죽일 의사는 없었는데 술에 취해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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