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도 ‘전세 보증금 미반환’ 고소…집주인 현직 변호사

안노연 기자 2024. 6. 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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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전경. 평택경찰서 제공

 

평택에서도 현직 변호사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4월 평택의 한 다세대주택 소유주이자 현직 변호사인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2건을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세입자들의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규모는 가구당 보증금 5천여만원씩 총 1억여원이지만, 해당 다세대주택 10여 가구 중 아직 계약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가구들을 감안하면 피해는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평택은 물론 수원과 화성, 오산 등지에도 다세대 주택 수십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당장 현금이 없는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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