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튀어 차 유리창 박살났는데”…보험사는 “차보험 대물보상 안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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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고속도로 주행 중 앞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본인 차량의 전면 유리창이 크게 파손됐다.
이에 A씨는 선행 차량의 B보험사에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요구했지만, 해당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또 다른 보험가입자 D씨는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 중뇌동맥 협착 의심소견으로 추가 MRA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보험가입 시 미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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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럴까요.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앞차 역시 돌멩이가 도로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힘들었고, 돌멩이를 밟고 지나감에 따라 뒤 차량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워,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다.
실제로 해당 사고에서 고의·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최근 유사사례의 판결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대물배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상대 차량에 고의·과실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카드사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민원·분쟁 사례를 공개해 눈여겨 볼 만 하다.
이날 소개된 사례들에 따르면 C씨는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한 뒤 항공편이 지연돼 괌에서 예약된 숙박과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했지만 관련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 C씨가 가입한 여행자보험 특약은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해 출발지 대기중에 발생한 손해에 한정해 보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해 가입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또 다른 보험가입자 D씨는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 중뇌동맥 협착 의심소견으로 추가 MRA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보험가입 시 미고지했다. 이에 D씨는 “확정 진단이 아닌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소견임에도 보험사가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에서는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의사의 진찰결과를 알릴의무 대상이라고 판시한 판례(서울중앙지법 2018나12765 등)를 고려하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금감원은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의심소견도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되므로 보험가입 시 이전 건강검진 시점과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언어장애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보험 약관상 언어장애 진단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돼야 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했더라도 그 사용대금은 법적으로 그 카드의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자에게 카드를 양도해 사용하게 했다면 그 책임은 그 회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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