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세외수입 체납 법인 580곳 현장조사

신정훈 기자 2024. 6. 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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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한 법인 580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징수해야 할 체납액은 132억원에 달한다.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진행될 이번 조사는 사전 서류조사와 주 2회 현장 조사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 법인의 사업장 휴·폐업 여부를 확인한 후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정리 보류 조치가 따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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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월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한 법인 580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징수해야 할 체납액은 132억원에 달한다.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진행될 이번 조사는 사전 서류조사와 주 2회 현장 조사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 법인의 사업장 휴·폐업 여부를 확인한 후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정리 보류 조치가 따를 예정이다.

또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추적해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법인에는 납부 상담을 통해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일시 유보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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