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감기약’ 알고 보니 마약 성분 함유…의사 처방 필요

이승륜 기자 2024. 6. 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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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민감기약'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구매대행이나 직접구매가 빈번한 약품에 의사 처방이 필요한 마약 성분이 함유된 사실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사경은 지난 2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내 한약 취급 업소 72곳을 상대로 약사법 위반 행위를 단속, 해당 약을 불법 판매한 약국 9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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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불법 판매 약국 9곳 적발
지난 2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내 한약 취급 업소 72곳 단속
무자격자·비규격 한약재·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 등 총 12건 적발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 유통돼 약국에서 팔리고 있는 일본 종합감기약. 부산시청 제공

부산=이승륜 기자

일본의 ‘국민감기약’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구매대행이나 직접구매가 빈번한 약품에 의사 처방이 필요한 마약 성분이 함유된 사실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사경은 지난 2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내 한약 취급 업소 72곳을 상대로 약사법 위반 행위를 단속, 해당 약을 불법 판매한 약국 9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 부산의 A 약국은 정식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종합감기약 파브론골드A를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한 약품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1회분 3정에서 마약 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 8.34㎎이 검출됐다. 이 성분이 들어간 복합약물은 지나치게 많이 복용하면 환각 흥분 등을 일으킬 수 있어 12세 미만 소아나 임산부에게 투여하면 안 된다. 이에 국내에서는 디히드로코데인이 들어간 제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특사경 단속 결과 A 약국과 같은 혐의로 입건된 업소는 9곳이나 됐다.

특사경은 이외에도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2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3건,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 2건, 오염 가능 식품과 의약품 혼합 보관 2건 등 9건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B 약국은 약사가 퇴근한 뒤 직원에게 일반의약품을 팔도록 했다가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들통났다. C 의약품도매상은 제조원, 원산지,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 없이 비규격 한약재를 팔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D 약국은 유효기간이 3년 6개월 지난 불량 의약품을 정상의약품과 같이 의약품 진열창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18곳의 관계자를 형사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해외 불법의약품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세관에 보따리상, 특송 등의 통관심사 강화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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