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출 이행 여부 신고, 12개월로 연장 '중고차 수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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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 등록한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 신고를 말소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는 내용이 골자인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이 곧 공포될 예정이다.
기존 수출 이행 여부 신고를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하던 것을 12개월(1년) 이내에 하도록 한 이유는 전쟁·감염병 등 예상하지 못한 대외교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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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중고 자동차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 등록한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 신고를 말소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는 내용이 골자인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이 곧 공포될 예정이다.
4일 법제처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 법제처 심사가 끝난 만큼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이른 시일 내 공포가 가능하다.
기존 수출 이행 여부 신고를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하던 것을 12개월(1년) 이내에 하도록 한 이유는 전쟁·감염병 등 예상하지 못한 대외교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함이다.
말소 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규정 조건도 강화했다.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특정 등록번호를 사적으로 재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같은 경우라도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관 등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이 말소등록 신청을 할 경우 기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했던 것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신청하도록 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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