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긴급돌봄 지원사업 사업 본격화

권병석 2024. 6. 4. 09: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는 시민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2024년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지만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민을 위해 한시적으로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을 도와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시민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2024년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지만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민을 위해 한시적으로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가 총괄하고 부산사회서비스원이 운영·관리하며, 권역별 제공기관 6곳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총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제공기관 6곳 선정과 종사자 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72시간 내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을 도와준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긴급돌봄 지원서비스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라면 소득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통해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20% 초과인 경우 요금이 차등 부과된다.

긴급성(한시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지역 내 유사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불가)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은 오는 20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오는 연말까지 서비스 대상자 총 2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배병철 시 사회복지국장은 “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주민은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고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돌봄 사각지대 발굴·해소와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카드 뉴스. 보건복지부 제공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