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난동 피운 작곡가,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양측 항소

윤혜영 기자 2024. 6. 4. 09: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 투약 후 옷을 벗고 강남 일대를 돌아다녔던 30대 작곡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최모(39) 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 씨가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필로폰을 투약했다.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마약 투약 후 옷을 벗고 강남 일대를 돌아다녔던 30대 작곡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최모(39) 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월 21일 연습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음 날 새벽 환각 상태로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피웠다. 난동을 부린 후 최 씨는 카페를 나와 웃통을 벗고 활보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 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최 씨는 같은 달 중순 한 호텔에서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최 씨가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필로폰을 투약했다.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설명했다.

최 씨 또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