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 들어도 예약된 숙박 보상 어렵다"

이채윤 2024. 6. 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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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예약한 숙박·여행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으로 이를 보상받기 어려워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한다.

금감원은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시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가입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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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판단기준’
▲ 연휴를 앞둔 지난달 3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여행객 등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예약한 숙박·여행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으로 이를 보상받기 어려워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4일 ‘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한다.

예정 목적지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이 어렵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시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가입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보험가입 전 건강검진 결과 질병의심 소견, 추가검사 소견도 알려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의 경우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 보험가입 시 질병의심 소견 등도 고지해야 한다.

이를 미고지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는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금감원은 선행 차량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판결을 고려하면 이런 사례는 대물배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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