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고 공시' 늑장 공시 케뱅 등에 과태료

김형섭 기자 2024. 6. 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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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대의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늑장 공시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각각 과태료 3000만원, 268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뱅크도 지난 2022년 3월4일과 2023년 4월5일에 각각 198억9000만원, 15억3000만원 규모로 발생한 대출사기 2건에 대해 금융사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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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대의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늑장 공시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각각 과태료 3000만원, 268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케이뱅크에서는 지난 2022년 1월14일과 2023년 2월8일에 각각 15억원, 11억1000만원 규모의 대출사기 2건이 발생했다.

케이뱅크는 2건 모두 금융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금융당국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지만 금융사고 공시는 지난해 2월8일에 발생한 금융사고의 경우 3개월 이상 지난 같은해 5월19일에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2022년 1월14일에 발생한 대출사기는 금감원 검사 종료일까지 미공시 상태였다.

당시 은행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은행은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카카오뱅크도 지난 2022년 3월4일과 2023년 4월5일에 각각 198억9000만원, 15억3000만원 규모로 발생한 대출사기 2건에 대해 금융사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두 인터전문은행에 대해 사망고객의 금융거래 발생과 관련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유의 조치도 내렸다.

이미 사망한 고객의 명의로 이뤄지는 금융거래는 제3자에 의한 차명거래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사전예방과 사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케이뱅크는 2018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이미 사망한 은행 고객의 명의로 계좌 개설 78건, 예금인출 5550건 등 다수의 금융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카오뱅크도 같은 기간에 계좌 개설 368건, 대출 실행 15건, 예금인출 3만5985건에 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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