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난동' 30대 작곡가, 징역 1년 6개월…檢 항소

김한길 기자 2024. 6. 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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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거리를 활보한 30대 작곡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월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강남의 한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피우며 내부 집기류를 부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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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거리를 활보한 30대 작곡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월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강남의 한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피우며 내부 집기류를 부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다.

그러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한 바다.

서울동부지검은 최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 1심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강조했다.

최 씨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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