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통과

임민형 2024. 6. 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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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로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현지시간 3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미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처럼 물리적인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은 미국에서 처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전했습니다.

임민형PD (nhm3115@yna.co.kr)

#물리적 #거세 #입법 #루이지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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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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