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영 "민주당, 尹임기 10개월 단축...2년뒤 동시 대선·지방선거 로드맵"

오문영 기자 2024. 6. 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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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 4일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대통령선거를 같이 치르는 것이 민주당 저변에 널리 깔린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엄 소장은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도 강행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도 발의하는 등 탄핵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2026년 6월 첫 주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같이 치르겠다는 것은 민주당 저변에 공식화돼 있는 이슈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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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06.03.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정치평론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 4일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대통령선거를 같이 치르는 것이 민주당 저변에 널리 깔린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각종 특별검사법안(특검법)을 발의하고, 탄핵 가능성을 고려한 당헌·당규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엄 소장은 지난 3일 오후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민주당이 2026년 지방선거 때 대선을 같이 치른다는 로드맵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며 "이를 위해 각종 특검법이 상정돼야 하고, 민주당에서 벼르고 있는 대통령 탄핵안도 (22대 국회) 전반기 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엄 소장은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도 강행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도 발의하는 등 탄핵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2026년 6월 첫 주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같이 치르겠다는 것은 민주당 저변에 공식화돼 있는 이슈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한 현행 당헌·당규 규정과 관련, 전국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추진 중인 상황도 거론했다.

엄 소장은 "당대표 사퇴 규정에 예외 조항을 삽입하려는 것은 탄핵 가능성까지 고려한 것"이라며 "그런 셈법을 갖고 지금 정국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려는 것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도 관련이 있겠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있다"고 답했다. 엄 소장은 "사법리스크가 표면화하기 전에 대선을 치르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려는 것"이라며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진행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고 가정하면 윤 대통령 임기(2027년 5월 9일까지)가 대략 10개월 정도 단축된다"고 했다.

탄핵 요건이 엄격해 탄핵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진행자 말에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엔 전가의 보도, 촛불시위가 있다"고 했다.

엄 소장은 "지금 민주당이 장외집회를 계속 벼르고, 각종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건 촛불 시위를 통해서 탄핵 정국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다"며 "이게 성공할지, 못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민주당 전략의 성공 여부는) 대통령이 본인의 지지율을 얼마나 회복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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