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 참전유공자 등 예우 강화 3건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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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배진석(경주,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347회 정례회에서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학도병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3건의 제·개정 조례를 발의한다.
기존 조례안을 전부개정한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전명예수당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군에 따라 최고 10만 원까지 차이 나는 참전명예수당을 동일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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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배진석(경주,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347회 정례회에서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학도병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3건의 제·개정 조례를 발의한다.
기존 조례안을 전부개정한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전명예수당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군에 따라 최고 10만 원까지 차이 나는 참전명예수당을 동일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했다.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4·19혁명 공헌자, 특수임무 공헌자 등 다른 유형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도 차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전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한 도내 이름 없는 학도병에 대한 기록 수집 및 교육자료 개발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했다.
배진석 도의원은 "국민에게 귀감이 되는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예우와 존경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는 오는 10일 열리는 제34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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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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