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감기약 불법 판매 등 약사법 위반 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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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일본산 종합감기약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내 한약 취급업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72곳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18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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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수입 미허가 약품 판매 등 18곳 적발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일본산 종합감기약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내 한약 취급업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72곳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18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부자격자 의약품 판매 2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3건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 2건 △의약품 전용보관소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과 의약품 혼합 보관 2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불법 판매 9건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약국 4곳, 의약품도매상 4곳, 한약업사 1곳, 수입의약품 판매점이 9곳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약국은 약사가 퇴근한 이후 약사의 지시로 직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의약품도매상은 한약 포장지에 제조원과 원산지,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없는 비규격 한약재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C약국은 유효기간이 3년 6개월이나 지난 불량의약품을 정상 의약품과 같이 의약품 진열창고에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수입의약품 판매점 9곳은 정식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인 일본산 종합감기약 '파브론골드 A)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 약에 들어있는 디히드로코데인이라는 성분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수사로 적발된 위반업소 18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안전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허가 수입의약품 유통판매 등의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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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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