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 들었는데 "숙박비 보상 안돼요"… 왜?

강한빛 기자 2024. 6. 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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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목적지에서 예약된 숙박·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여행자 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으로는 이를 보상 받기 어렵다는 금융감독원의 분쟁판단이 나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식비·숙박비·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한다.

보험약관에 대한 중요한 서류를 전달하거나 설명의무를 이행할 때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도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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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목적지에서 예약된 숙박·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여행자 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으로는 이를 보상 받기 어렵다는 금융감독원의 분쟁판단이 나왔다.

금감원은 4일 보험사·카드사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민원·분쟁사례와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식비·숙박비·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한다. 예정 목적지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시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해 가입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질병의심 소견과 추가검사 필요 소견도 보험사에 알릴의무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에서는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의심소견 등도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되므로 보험가입시 이전 건강검진 시점 및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앞차가 밟은 돌로 본인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더라도 이는 대물배상 대상이 되기 어렵다. 앞차 역시 돌멩이가 도로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힘들뿐더러 돌멩이를 밟고 지나감에 따라 뒤 차량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상대차량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튄 돌 사고로 인한 손해는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신용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했더라도 그 사용대금은 법적으로 그 카드의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자에게 카드를 양도해 사용하게 했다면 그 책임은 그 회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약관에 대한 중요한 서류를 전달하거나 설명의무를 이행할 때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도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모바일로 관련 서류를 받았으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언어장애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보험 약관상 언어장애 진단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돼야 한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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