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 들었는데 "숙박비 보상 안돼요"…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목적지에서 예약된 숙박·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여행자 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으로는 이를 보상 받기 어렵다는 금융감독원의 분쟁판단이 나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식비·숙박비·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한다.
보험약관에 대한 중요한 서류를 전달하거나 설명의무를 이행할 때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도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4일 보험사·카드사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민원·분쟁사례와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식비·숙박비·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한다. 예정 목적지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시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해 가입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질병의심 소견과 추가검사 필요 소견도 보험사에 알릴의무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에서는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의심소견 등도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되므로 보험가입시 이전 건강검진 시점 및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앞차가 밟은 돌로 본인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더라도 이는 대물배상 대상이 되기 어렵다. 앞차 역시 돌멩이가 도로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힘들뿐더러 돌멩이를 밟고 지나감에 따라 뒤 차량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상대차량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튄 돌 사고로 인한 손해는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신용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했더라도 그 사용대금은 법적으로 그 카드의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자에게 카드를 양도해 사용하게 했다면 그 책임은 그 회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약관에 대한 중요한 서류를 전달하거나 설명의무를 이행할 때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도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모바일로 관련 서류를 받았으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언어장애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보험 약관상 언어장애 진단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돼야 한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명품 티셔츠 최대 반값"… 현대百, 역대 최대 규모 할인전 - 머니S
- 삼성전자, 38개국 스마트폰 시장 '1위'… 갤럭시S24 효과 - 머니S
- '지금이 기회' 해외 자본, 한국 상가빌딩 3조원 사들였다 - 머니S
- 한류스타의 몰락?… 김현중 분노 "회사로 연락주세요" - 머니S
- 맥 못 추는 2차전지 ETF… 올해 20%대 손실에 개미 '울상' - 머니S
- [S리포트]계속 오르는 통신비… 주범은 누구일까 - 머니S
- [이사람] 혐의 한두개가 아닌데… 여전히 억울하다는 김호중 - 머니S
- [오늘의 환율전망] 원/달러 환율, 1369.37원 출발 예상… 7.73원↓ - 머니S
- '재계 5위' 위상 되찾은 포스코… 장인화 회장, 보폭 넓힌다 - 머니S
- "영세 시행사들, 부동산 개발시 대출 위험비율 낮춰야"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