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숨기고 성관계해 피해자 감염시킨 20대, 항소심서 감형…왜?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4. 6. 4. 08: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 상대를 감염시켰다가 실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DB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 상대를 감염시켰다가 실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헤르페스 2형 등 성 접촉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 3종류에 감염됐다는 판정을 받고도 2022년 4월 피해자를 만나 안전조치 없이 세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과정에서 A 씨는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데다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는 같은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A 씨와 마지막 성관계를 한 다음날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A 씨와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 씨는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현금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A 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