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로는 안돼, 아동 성범죄자 수술로 거세”…당장 8월부터 시행하는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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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미 루이지애나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지만, 물리적인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은 미국에서 첫 사례로 보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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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주서 8월 1일부터 시행할 듯
AP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3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이미 루이지애나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지만, 물리적인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은 미국에서 첫 사례로 보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법안은 주의회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로 통과됐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이 법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루이지애나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224명이 수감돼 있지만 이들에게는 처벌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법안 발의자인 민주당 소속 레지나 배로 상원의원에 따르면 물리적 거세가 종종 남성들과 관련이 있지만 여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이런 처벌은 개별 사건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내려지게 된다. 판사가 수술을 명령한 후에도 해당 범죄자가 출두하지 않거나 거세를 거부하면 ‘불응’ 혐의로 3년에서 5년의 추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루이지애나 주의원들 일부에서는 “단 한 번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처벌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배로 의원은 “성범죄 피해 아이를 생각하면 한 번도 너무 많은 횟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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