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간공사 감독 강화… '감리비 공공예치' 제도 시행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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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민간 건축공사 현장 감리가 발주자인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가 시행돼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 추진을 위해 시 허가 공사장 2개소와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와 지급은 각 현장별 허가권자와 건축주, 감리자의 3자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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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시에 따르면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 추진을 위해 시 허가 공사장 2개소와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2개 공사장을 시작으로 다음달부터는 시내 25개 전 자치구로 제도가 확대된다.
협약식에는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 시 인허가 공사장인 ▲LG사이언스파크 2단계(건축주 LG전자, 감리자 정립씨엠건축) ▲여의도 생활숙박시설(건축주 마스턴투자운용, 감리자 디에이그룹) 2개 현장 관계자가 참석했다.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과 서울시 또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현장 중 상주감리·책임상주감리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다.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서울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 예치한 뒤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이번에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감리용역비를 공공에 예치하게 되면 발주자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 감리의 독립적인 활동을 담보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건축주는 지급시기별로 공사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허가권자에 예치한다. 감리자가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면 허가권자는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지급이 이뤄진다.
앞으로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와 지급은 각 현장별 허가권자와 건축주, 감리자의 3자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된다. 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축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한다.
한 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리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부터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는 부실공사를 막고 선진 건설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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