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루이지애나주서 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법' 통과
장연제 기자 2024. 6. 4. 08:45
"판사가 사안별로 판단할 것"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지시간 3일 AP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이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등 일부 강력 성범죄에 대해 판사가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판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범죄자가 거세를 거부할 경우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게 됩니다.
루이지애나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 몇몇 주는 성욕 감퇴 약물을 주입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외과적 수술을 통한 '물리적 거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사가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법이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레지나 바로우 주 상원의원은 "모든 사건에 거세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판사가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 법안이 아동 성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성명하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루이지애나주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2224명이 수감돼 있지만, 이들에게는 처벌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지시간 3일 AP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이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등 일부 강력 성범죄에 대해 판사가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판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범죄자가 거세를 거부할 경우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게 됩니다.
루이지애나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 몇몇 주는 성욕 감퇴 약물을 주입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외과적 수술을 통한 '물리적 거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사가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법이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레지나 바로우 주 상원의원은 "모든 사건에 거세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판사가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 법안이 아동 성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성명하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루이지애나주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2224명이 수감돼 있지만, 이들에게는 처벌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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