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자 79만명 줄고 납부세액도 2.4조 감소한 이유

김창성 기자 2024. 6. 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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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결정세액이 전년보다 70%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종부세 납세인원은 전년보다 78만8000명(61.4%) 줄어든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2조5000억원(37.6%)이 쪼그라든 4조2000억원이다.

국세청은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을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 감소한 요인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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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 상향 등 원인"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가 전년대비 79만명 줄고 납부세액도 2조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지난해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결정세액이 전년보다 70%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 상향 등을 원인으로 짚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종부세 납세인원은 전년보다 78만8000명(61.4%) 줄어든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2조5000억원(37.6%)이 쪼그라든 4조2000억원이다.

최근 5년 동안 종부세 결정 현황의 흐름을 보면 ▲2019년 3조원 ▲2020년 3조9000억원 ▲2021년 7조3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6조7000억원으로 감소 전환된 뒤 지난해 큰 폭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을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 감소한 요인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낮추고,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 바 있다.

주택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은 전년보다 65.8% 감소한 40만8000명이다. 세액은 전년보다 71.2%인 2조4000억원 줄어든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가구 1주택자 납세인원은 52.7% 줄어 11만1000명으로 집계됐으며 결정세액은 64.4% 감소한 913억원 규모다.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은 전년보다 65.4% 감소한 41만7000명, 세액은 69.1% 줄어든 1조원 규모로 조사돼 전년대비 크게 감소했다. 법인 종부세는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이 각각 7만8000명, 3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전국에서 종부세가 가장 줄어든 지역은 세종, 서울은 노원구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납세인원 감소율이 7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 72.0% ▲대전 70.7% ▲경기 68.6% 순이다. 세액 감소율 역시 세종이 59.9%로 가장 높았고 ▲대구 47.7% ▲경기 45.4% ▲부산 39.4%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노원구(80.5%)가 세액 감소율이 80%를 넘어 변동이 가장 컸고 도봉구(78.0%)와 중랑구(73.0%), 양천구(72.6%)도 70% 넘는 감소율을 나타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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