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가평군 종합감사…7월 5일까지 제보 접수

진현권 2024. 6. 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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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하남시와 가평군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 감사하고, 자치사무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해 감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도는 다음 달 5일까지 하남시 감사총괄담당관, 전화와 팩스 등을 통해 가평군·하남시 관련 제보를 받는다.

또 19~27일 하남시청과 가평군청 내 종합감사장을 직접 방문해 제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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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 제보·언론보도 통해 위법성 의심될 경우에 감사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하남시와 가평군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지자체에 대해 이날부터 사전 조사를 시작해 다음 달 16일까지 감사를 진행한다.

이에 도는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감사 착안, 사전 조사 등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 감사하고, 자치사무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해 감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도는 다음 달 5일까지 하남시 감사총괄담당관, 전화와 팩스 등을 통해 가평군·하남시 관련 제보를 받는다. 또 19~27일 하남시청과 가평군청 내 종합감사장을 직접 방문해 제보할 수도 있다.

제보 대상은 도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 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이다.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도는 수감기관 공무원들이 감사 기간 중 본인의 과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한 감경하거나 선처하고, 소신껏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경미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할 방침이다.

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도민 제보와 도민감사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감사처분의 신뢰도와 수감기관의 만족도를 바탕으로 감사 수용도를 높임으로써 도민이 감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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