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만장일치 통과

경기=이건구 기자 2024. 6. 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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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구리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3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조례안에는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반려견 순찰대 활동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순찰 활동복과 순찰 장비를 갖춘 채 취약지역 범죄 예방 시설물 확인, 재난위험 요소 발견·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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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원(왼쪽 두 번째)이 반려견 순찰대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구리시의회
신동화 구리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3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 산책하며 생활 속 위험과 범죄 위험 요소를 순찰하는 주민참여형 자율방범 활동 조직을 말한다. 신 의원의 발의로 이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가 스스로 안전한 치안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조례안에는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반려견 순찰대 활동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순찰 활동복과 순찰 장비를 갖춘 채 취약지역 범죄 예방 시설물 확인, 재난위험 요소 발견·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견이 정서적인 동반자를 뛰어넘어 우리 동네의 치안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동반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이건구 기자 gt209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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