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에 박살난 차 보상받나…정부, 피해지원 논의

주영재 기자 2024. 6. 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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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경기도 시흥시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관계자가 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 잔해를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한 재산 피해 등을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방부, 통일부, 법제처 등 정부 부처는 4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시민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1000개 넘는 오물 풍선을 서울·경기·강원·충청·경북 등으로 날려 보냈다. 전국 각지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마땅한 규정이 없어 보상이 어려웠다.

북한 대남 전단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2016년 처음 논의됐다. 당시 북한 대남 전단이 연립주택 옥상에 떨어져 물탱크와 유리 등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2021년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입법 예고 단계에서 논의가 중단됐다.

행안부 종합상황실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관계 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참석한다. 행안부 차원의 특별교부세 지원 등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 대남 전단 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한 규정이 없어서 새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한다”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할 지, 민방위기본법 등 기존 유사법에 적용할지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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