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108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등 운영진 전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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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베트남과 국내를 기반으로 108억원대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총책 A 씨 등 운영진 4명을 전원 검거,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총책 A 씨는 2020년경 베트남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의 직원으로 일을 하던 중 사이트를 인수하여 국내로 거점을 옮긴 후 직접 운영하면서 총괄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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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베트남과 국내를 기반으로 108억원대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총책 A 씨 등 운영진 4명을 전원 검거,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책을 중심으로 대포폰을 이용, 사이트 광고 및 회원 모집·관리, 충·환전 업무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키면 베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제공해 주는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해 왔다.
총책 A 씨는 2020년경 베트남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의 직원으로 일을 하던 중 사이트를 인수하여 국내로 거점을 옮긴 후 직접 운영하면서 총괄 관리했다.
경찰은 총책 A 씨의 예금·채권·자동차 등 재산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범죄수익금 전액을 보전 조치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도박사이트 발견 시 경찰청 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 신고하시고, 특히 가정과 학교에서의 청소년 온라인 도박과 관련하여 인터넷 사용에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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