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리 "오늘부로 합법적인 돌싱" 최병길 PD와 이혼 조정 마무리

조윤선 2024. 6. 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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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합법적인 '돌싱'이 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유리는 2019년 최병길 PD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됐지만, 지난 3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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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합법적인 '돌싱'이 됐다고 밝혔다.

서유리는 3일 "나는야! 오늘부로! 대한민국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돌아온) 싱글이다"라며 밝은 미소를 지으며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서유리는 2019년 최병길 PD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됐지만, 지난 3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

서유리는 개인 방송을 통해 최병길 PD와 이혼 조정 협의 중이라고 밝히며 "좋지 못한 소식 전해드려 죄송하다. 최선을 다 해보았지만 좁히지 못한 차이라 인해 조정을 선택했다. 깊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인 만큼 앞으로 각자의 길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감사하고 또한 피로감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이후 서유리는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출연해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한 것 같다. 만난 지 4개월 만에 빨리 결혼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결혼 생활에 대해 "항상 '우리는 안 맞다'고 서로 얘기했다. 결혼하고 1년이 좀 안 돼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최병길 PD에 대해서는 "5년을 살았는데 가족이란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다. 하우스메이트"라며 "경제권이 따로였고 5년 동안 생활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방송이 공개된 후 최병길 PD는 "참고만 있으려니, 내 앞길을 계속 가로막네"라며 "싸움을 시작하고 싶지 않지만, 내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 최소한의 방어는 하려 한다"고 밝히며 폭로한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본인 집 전세금 빼주려고 사채까지 쓰고 결국 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니 덜컥 이혼 얘기에 내 집 판 돈을 거의 다 주지 않으면 이사 안 나간다고 협박까지 한 사람이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라니"라며 "결국 나는 오피스텔 보증금도 없어서 창고 살이를 했는데. 나야말로 빙산의 일각인데, 작품이고 뭐고 진흙탕 싸움을 해보자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서유리는 "똥은 원래 피하는 거래"라며 추가 반박을 이어가는 등 파경 후 진흙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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