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손흥민과 함께 축구한다? ‘즐거운 상상’…체육요원 병역특례 모든 것 [Q&A]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과연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일부 미디어 보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3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정책포럼이 열렸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 한국스포츠사회학회가 공동 주최했고,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이 주관했다. 김한범 한경국립대 교수, 노용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정책연구실장이 발제했고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장익영 한국체육대 교수, 박혜영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번 포럼에서 나온 팩트 체크와 다양한 의견을 Q&A식으로 풀어본다.
Q. 체육요원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A. 동하계올림픽 3위 이상, 동하계아시안게임 1위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도 한시적으로 병역특례를 받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Q. 병역특례는 병역 면제를 의미하나.
A. 아니다. 병역특례를 받은 사람은 4주 기초군사 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544시간 특기 활동 봉사를 이행해야 한다. 사전에 병무청으로부터 승인받은 활동에만 봉사 기간이 부여된다.
Q. 지금까지 체육요원 병역특례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되나.
A. 1973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총 1079명이다. 2015년 47명, 2016년 7명, 2017년 2명, 2018년 24명, 2019년 10명, 2020년 10명, 2021년 4명, 2022년 5명, 2023명 25명 등 최근 10년간 연평균은 14.7명이다.
Q. 다양한 대체복무제도가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종류별 대체복무제도 인원은 어떠한가.
A. 전문연구요원(2500명), 산업기능요원(4000명), 승선근무예비역(1000명), 공중보건의(1400명), 공중방역수의사(150명), 병역판정전담의사(54명), 공익법무관(130명)이다. 예술과 체육을 합한 특례요원은 50명이다. 다른 분야에 비하면 무척 적은 편이다.
Q. 체육요원은 선발 방식에서도 다른 요원과 차이가 크다.
A. 대부분 대체복무요원은 학위, 근무처 등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선발될 가능성이 크다. ‘일정 조건을 갖췄으니 34~36개월 동안 국민을 위해 대체복무를 하라’는 식이이다. 반면 체육요원은 아시안게임 1위, 올림픽 3위 이상이라는 엄청나게 어려운 조건을 만족해야 특례제도에 적용받을 수 있다. 성과를 낸 뒤 특례를 받는 것이다.
Q. BTS는 왜 병역특례를 못 받나.
A. 현재 제도에서는 받을 방법이 없다. BTS가 국가를 대표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예술 특례 제도는 순수 예술에 국한될 뿐, 대중 예술 분야가 없다. 대중 예술 분야를 특례 해당 조항에 넣은 뒤에나 가능하다는 의미다.
Q. 예술분야에서 특례를 받는 경우는 무엇인가.
A.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국악, 한국무용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에 한함),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자다. 편입 인정대회는 국제음악대회 25개, 국제무용대회 5개, 국내 경연대회 5개 등 총 35개다. 예술 분야 특례자도 4주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544시간 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
Q. 예술·체육요원 특례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6대4 정도로 찬성이 많다.
A. 국가위상을 높였고 국민 사기를 진작했다고 보는 국민이 상대적으로 많다. 물론 공정성,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병역특례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다.
Q. 반대하는 의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A. 여론조사 결과만을 보고는 반대자의 속내를 읽을 수는 없다. 다만 병역특례제도를 완전히 이해한다기보다는 정서적으로 반대하는 게 적잖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축구, 야구 등 인기종목에서 유명 스타들이 병역특례를 받는 과정에서 국민에서 밉상이 보인 게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면서 국민 정서를 건드렸다고 보는 게 중론이다.
Q. 20대 젊은이들 표심은 어떠한가.
A. 국방부가 2019년 체육요원복무제도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성 53.3%, 여성 58%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20대는 60.1%, 30대는 53.4%, 40대는 53.4%, 50대는 56.8%, 60대 이상은 53.8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Q. 향후 특례제도가 축소될 수도 있나.
A. 국방부는 현역복무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특례제도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일 특례제도가 축소된다면 예술·체육요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특례 요원들도 함께 줄어든다. 매년 대체복무제도 편입 인원은 2만명 이상이다. 체육요원만 줄이는 것은 현역 복무자를 늘리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하다.
Q. 체육요원은 특례조건을 충족하기도 어렵고 인원도 소수다. 굳이 체육요원을 줄일 필요가 있을까
A. 개인적으로는 체육요원 특례는 늘려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국민 자긍심·자부심 고취, 국민 긍정적 정서 강화, 국민 통합, 국가 이미지 제고, 국위선양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제, 정치에 실망한 국민에게 활기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스포츠다. 그리고 아시아 1위, 세계 3위 이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최근 들어 한국이 국제대회에서 거둔 성적이 나빠지고 있다. 인구가 줄면서 선수 수 자체도 급감하고 있다. 지금처럼 체육요원 특례제도를 유지해도 특례자 수가 줄면 줄었지 늘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
Q.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특례조건에서 빼자는 의견도 있다.
A. 일부 축구, 야구 선수들이 병역특례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선수가 국민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나온 의견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축구, 야구를 특례 대상에서 뺄 수도 없다. 어쨌든 아시안 1위는 엄청난 성과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대한 병역특례는 유지돼야 한다는 게 사견이다.
Q. 체육요원 특례조건을 국제대회 성적에 따른 누적 포인트제로 바꾸자는 의견도 있다.
A. 얼핏 듣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수많은 논란이 생긴다. 국제대회 개최 빈도수, 국제대회 수준별 분류 등이 종목마다 천차만별이다. 대회별로 부과하는 포인트 점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종목 이기주의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를 조정하다 보면 다른 종목과 형평성 논란도 나온다. 남은 포인트를 채워서 병역특례를 받으려고 편법으로 태극마크를 달아주는 일도 생길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누적 포인트제에 반대한다.
Q.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의미인가.
A. 544시간 봉사활동 방식은 바꾸는 걸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선수 시절 봉사하는 것보다는 은퇴 이후로 입대 시기를 미룬 뒤 은퇴 후 국민을 위한 체육지도자 등으로 복무하게 하는 게 어떨까.
Q.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A. 손흥민을 예로 들어보자. 2018년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병역특례를 받은 손흥민은 544시간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영국시간으로 아침, 한국시간으로 늦은 오후 온라인 등으로 축구선수들을 위한 강의를 했다. 손흥민을 마음 편안하게 선수로 활동하게 한 뒤 은퇴 후 국민에게 축구를 지도하고 함께 축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그게 손흥민에게나, 국민에게나 좋지 않을까.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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