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장이 무너졌다”…80대 치매노인 학대한 70대 요양보호사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4. 6. 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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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 노인을 수시로 폭행해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KBS 등에 따르면 70대 가정 방문 요양보호사 A 씨는 80대 치매 노인 B 씨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B 씨 가족들은 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우연히 보던 과정에서 A 씨가 6개월 동안 B 씨를 폭행하며 학대한 사실을 알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폭행과 학대는 처음 B 씨를 맡고 두 달째부터 시작돼 6개월에 걸쳐 30차례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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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있는 80대 치매노인을 폭행하는 70대 요양보호사. KBS 보도화면 유튜브 영상 캡처
70대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 노인을 수시로 폭행해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KBS 등에 따르면 70대 가정 방문 요양보호사 A 씨는 80대 치매 노인 B 씨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B 씨 가족들은 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우연히 보던 과정에서 A 씨가 6개월 동안 B 씨를 폭행하며 학대한 사실을 알았다.

CCTV에는 A 씨가 침대에 누워있는 B 씨의 기저귀를 갈다 갑자기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 찍혔다.

A 씨는 B 씨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긴 막대로 때리거나, B 씨의 팔을 마구 잡아당기더니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A 씨가 B 씨를 돌보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부터였다고 한다. 그는 하루 9시간씩 B 씨를 돌봤다.

가족들은 B 씨의 피부가 약해 몸에 멍이 생기고 상처가 난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러한 증상들은 모두 A 씨가 저지른 것이었다.

B 씨 가족들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여러 대를 때렸다”며 “그것(CCTV)을 보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하소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폭행과 학대는 처음 B 씨를 맡고 두 달째부터 시작돼 6개월에 걸쳐 30차례가 넘었다.

A 씨를 소개한 방문요양센터 측은 “학대 관련 범죄 이력이 없었고, 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면서도 범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B 씨 가족들은 “A 씨가 ‘어르신을 잘 돌보고 있다’고 했다”며 “한때 일이 힘들다고 해 월급까지 올려줬다”며 한탄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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