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극체제' 여론 부담됐나…당대표 임기 개정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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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임기 개정을 두고 당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염두에 둔 당헌 개정을 급하게 추진할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TF(태스크포스)가 마련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당원 권한 강화와 당대표 임기 제한 개정이 골자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대표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둔 당헌·당규 개정을 단행하면 당대표가 지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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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4~5선 의원 등 의견 수렴 과정…5일 연석회의 토론회도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임기 개정을 두고 당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염두에 둔 당헌 개정을 급하게 추진할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5선 의원들과의 오찬, 4선 의원들과의 만찬을 통해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TF(태스크포스)가 마련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당원 권한 강화와 당대표 임기 제한 개정이 골자다.
그중 당대표 임기 제한 개정은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시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대통령 궐위 상황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있는 경우엔 혼선 방지를 위해 예외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될 새 당대표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이지만 대선에 출마하려면 현행 당헌·당규에 따라 같은 해 3월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 경우 당대표는 그해 6월에 치러지는 9회 지방선거 공천에 관여하기 어렵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대표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둔 당헌·당규 개정을 단행하면 당대표가 지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연임을 염두에 둔 당헌·당규 개정이란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 당내에선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총선을 대승으로 이끈 이 대표의 리더십이 당원과 국민들에게 신임받은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한 데다 비명(비이재명)계가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상당수 배제되면서 반대 목소리를 낼 세력이 고사했기 때문이다.
다만 '친명(친이재명)계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는 점이나 이 대표 연임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은 상황은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이 대표 연임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는 '적절하다'는 의견 39%보다 10%p 앞선 결과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6.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이 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당헌·당규 개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당무위원회에서 당대표 임기 관련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연기했다.
당헌·당규 개정 TF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당무위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개진했지만 이 대표가 조금 더 의견 수렴하고 더 경청하겠다고 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전날 4~5선 등 중진 의원들과의 오·만찬을 진행한 이 대표는 이날 이후에도 의견 수렴 과정을 계속할 예정이다. 오는 5일 국회의원-원외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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