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광장] 적극적인 의사소통, 우수제품 지정의 지름길

2024. 6. 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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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섭 한국특허기술진흥원장

조달청은 1996년부터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과 중소·벤처·초기 중견기업의 판로를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약 250여 개의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이 되면,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며, 전시회개최,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등 각종 홍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수제품 구매실적은 2019년 32조 1434억 원에서 2023년 42조 7707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우수제품에 대한 구매수요가 계속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중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 기업에서 보유한 특허·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인 것을 증빙하는 것이다.

특허·실용신안이 제품에 적용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서 발급해주는 특허기술 적용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조달청은 우수제품의 공공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특허기술 적용확인서를 우수제품 2차 심사의 필수서류로 지정하고 있다.

특허기술 적용확인서를 신청하는 업체들 중 일부 업체의 제품은 제품에 특허가 적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특히 대리인인 변리사와 신청업체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허 명세서상에 권리범위의 설정 방향이 잘못되어 제품과 특허가 불일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참으로 안타깝다.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는 특허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되는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 권리범위에 대한 출원인과 대리인 사이에 인식의 간극이 있다면 특허와 이를 적용하였다는 제품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특허의 권리범위에 실제 생산되는 제품 외에 다른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출원되는 경우이다. 우수제품 지정을 위해 신청한 제품은 A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유한 특허의 권리범위에는 A와 B가 결합되어서 생산되는 제품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다. A와 B가 결합된 제품을 대상으로 특허 등록을 받게 되면 신청제품(A)과 특허발명(A+B)이 서로 달라서 제품에 특허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또 다른 예로, 특허 심사과정에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어쩔 수 없이 청구범위 보정을 통해 권리범위를 축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생산되는 제품과 특허 권리범위가 다르게 설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불일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 후 심사 과정에서, 그리고 제품을 변경할 때 담당 변리사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리사와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특허법적 용어나 절차 등 전문지식을 굳이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단지 현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명확하게 변리사에게 설명해 주고, 그 제품이 특허의 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지는 권리범위에 정확히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출원 전에 상담을 통해 자신의 발명을 자세히 설명했겠지만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출원 전 및 심사 과정에서 보정이 있을 때에 '우리 제품이 이러이러한데 현재 작성된 신청서류로 우리 제품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라고 한번 더 확인 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의 확보에만 집중하다 보면 제품과 특허가 서로 맞지 않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약간의 관심만으로도 제품에 특허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이렇게 특허와 제품이 정확히 일치하면 특허기술 적용확인서를 발급받는 시간도 줄일 수 있으니,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업체들은 변리사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우수제품 지정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김명섭 한국특허기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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