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논쟁]③복리효과 소멸 우려…"장기투자 인센 마련해야"

백지현 2024. 6. 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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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입당시 원천징수 주기 확대
그럼에도 복리효과 위축 우려는 여전
"보유기간별 세제 혜택 등 부여해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단타를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반기별 원천징수로 세금을 매기게 되면 투자자들이 충분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보유기간별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결손금 이월상계기간을 확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투세 원천징수 주기 월→6개월로 늘렸지만...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증권사들이 반기(6개월)별로 원천징수한 후 다음 해 5월 소득과 세금 규모를 확정한다.

금투세에는 주식에 투자해 발생하는 5000만원(해외주식, 채권, 파생상품은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0~25%(지방소득세 제외)의 소득세를 매기는 제도다. 2025년 1월부터 도입 예정이다. 

종합소득세가 5월에 일괄 신고하는 것과는 달리 금투세는 반기별로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거둔다. 원천징수 방식은 대주주 예정신고제도를 본따 만든 것이다.

현행법상 국내 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이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혹은 코스피 1% 이상(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국세청에 양도소득을 예정신고해야 한다.이후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는다.

당초 입법이 추진되던 2020년에는 금투세가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월별로 징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행정편의주의라는 개인투자자들과 금융투자업계 등 의견을 고려해 이를 반기로 확대했다."장기투자 복리효과 약화시켜"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이 방식이 복리효과를 약화해 장기투자자들의 투자이익을 축소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상반기에 국내주식 매매로 70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공제금액(5000만원)을 빼고 2000만원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해 440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국내주식투자를 하다가 2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상·하반기 통틀어 수익은 총 5000만원이므로 이미 낸 세금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환급 전까지는 미리 낸 세금(440만원)을 재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주식에서 이익이 나는대로 세금을 거둔 다음 나중에 손실난 걸 모아 정리해서 돌려줄 경우 복리효과를 추구하는 투자자 입장에선 치명적이다"라며 "환급은 몇 개월 후에 이뤄지니깐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세금 회피를 위한 펀드런 외에도 장기투자 유인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 단계를 밟고 있는 점과 더해져 단기거래를 부추기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로 낮춰졌으며, 내년에는 0.15%로 내려갈 예정이다.

증권거래세는 매매차익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이다. 자본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거래세 인하로 시장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를 결정한 지난 2019년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거래비용에 민감한 고빈도매매가 외국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원점 재검토 혹은 법안 개정을 통해 장기투자를 유인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1년 보유하든, 5년을 보유하든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적용되는 세율이 동일하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깎아주는 제도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아울러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이월공제기간은 5년으로 제한돼있다. 손익 통산으로 소득이 0보다 작으면 결손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앞으로 5년동안 금융투자소득에서 차감해준다. 그러나 정작 법인의 경우 결손금 이월공제가 10년으로 2배 더 길고, 미국 등 해외에서는 공제기간을 무기한으로 두고 있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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