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지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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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강수현)는 6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연령 구분을 없애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과 마찬가지로 최대 30만원~11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받에 되어 기존 지원금액 대비 10만원~20만원의 추가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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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양주시(시장 강수현)는 6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연령 구분을 없애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과 마찬가지로 최대 30만원~11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받에 되어 기존 지원금액 대비 10만원~20만원의 추가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난임 시술 간 칸막이도 폐지되어 원하는 시술에 최대 25회까지 지원(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기존에는 난임 시술 중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등의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난임 시술비 지원도 중단돼 난임부부가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있었지만 지난 5월부터는 신규로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를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의 주소지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양주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082-717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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