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 숙박·여행프로그램은 보상 안 돼"

김경렬 2024. 6. 4.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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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4일 '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통해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숙박·여행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으로 이를 보상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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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판단기준'

금융감독원은 4일 '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통해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숙박·여행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으로 이를 보상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한다. 예정 목적지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이 어려운 것이다.

건강검진 결과 질병의심 소견, 추가검사 소견도 알릴 의무에 해당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의 경우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 보험가입 시 질병의심 소견 등도 고지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는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선행 차량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판결을 고려하면 이런 사례는 대물배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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