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결국 공수처에 고발‥與 "정략적 공세"

정상빈 2024. 6. 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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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수사에 대해 지시했는지, 여야의 진실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 앵커 ▶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을 수사해 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서 당장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증거부터 확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작년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시킨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보류 지시에도 사건 기록이 넘어가자, 윤 대통령이 국방부에 회수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 "대통령 본인과 세 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이자, 몸통,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드러난 것입니다."

야권은 특히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윤 대통령이 혐의자를 줄이라고 야단쳤다"고 발언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직접 개입한 걸 스스로 인정한 거라며,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해외 출장을 갔을 때 그 국무위원의 통화 기록에 대해서는 존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설령 지시했다 해도, 그 자체가 문제가 없다며 엄호했습니다.

법률전문가로서 해병대 수사단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사무총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통령도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러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 의견 낸 것에 대해서 의견 낼 수 있다고 봐요."

[유상범/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한 '탄핵 청부업자'를 고용하여 인민재판을 열겠다는 헌법부정행위를 즉각 멈추고…"

'채상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진실 공방은 특검법 공방으로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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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4587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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