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아내에 증여 후 팔았더니 세금 0원
4일 오전 6시 조선일보의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절세 상담 프로그램 ‘세테크크크’가 공개됐다. 세테크크크는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시청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들에게 절세 노하우를 듣는 시간이다. 다솔 세무법인의 엄해림 세무사가 함께했다. 방송기자 출신인 엄 세무사는 증여·상속 분야 전문가다.
엔비디아가 지난달 22일 증권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장중 9% 넘게 올랐다. 엔비디아가 연달아 최고 주가를 갈아치우는 덕에 수익 실현을 생각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많다. 주식 10억원어치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금액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22%)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 수익 실현에도 절세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 영상에서도 엔비디아로 쏠쏠한 이익을 거둔 사연자의 얘기를 다뤘다. 사연자는 목돈이 필요해 엔비디아 주식을 일부 처분하려는 상황이다. 차익은 1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사연자는 ‘배우자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을 들었다며 상세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사연을 보내왔다.
먼저 엄 세무사는 ‘해외주식’ 정의부터 짚고 넘어갔다. 엄연히 해외주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시장에 상장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다. 나스닥에 상장한 쿠팡이 대표적이다. 쿠팡 주식을 사서 차익실현을 한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엄 세무사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라며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를 곱한 만큼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했다. 사연자의 경우 차익이 1억원이니 250만원을 차감한 9750만원에 22%를 곱한 2145만원을 양도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엄 세무사는 ‘해외주식 손익통산’ 개념도 소개했다. 그는 “이익관 손해를 모두 더하고 뺀 다음 남는 차익에 세금을 매긴다”며 “엔비디아로는 수익 실현을 하고, 손해를 본 해외주식을 팔아서 손익을 통산하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에서 300만원을 벌고, 테슬라에서 100만원을 잃었다면 수익은 200만원으로 잡힌다. 기본공제가 250만원이니, 이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없다. 엄 세무사는 “지금 손해를 보곤 있지만 주식을 팔기 싫다면, 다시 사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사연자처럼 차익이 1억원인 경우에는 손익통산 방법으로만 절세하긴 어려울 수 있다. 이때 ‘증여’를 활용하면 된다. 엄 세무사는 “10년 동안 증여주식가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연자가 배우자에게 1억원어치 주식을 증여하면, 배우자는 주식을 1억원에 매수한 것이라 주식을 바로 처분하면 차익이 0원인 셈”이라고 했다.
주의할 점도 있다. 엄 세무사는 “배우자 이름으로 처분한 주식의 자금을 본인이 쓰면 안 된다”며 “나중에 전부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안타깝게도 내년부터는 주식에 대해서도 ‘이월과세’ 제도가 생긴다. 엄 세무사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에 매도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시점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월과세는 원래 부동산 매도 시 따져야 하는 개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주식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세테크크크′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W-V9hdUuI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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