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민간 건축공사장 '감리비 공공예치제도' 본격 시행

한지명 기자 2024. 6. 4.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 추진을 위해 이달 3일 시 허가 공사장 2개소와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서울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 예치한 후,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인 '감리비 공공예치치·지급 제도'는 이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에서는 기시행 중이며 이번에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서울형 건설혁신-부실공사 제로 서울' 일환
市 허가 공사장 2곳 대상 서울시·건축주·감리자 협약 시작
서울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 추진을 위해 이달 3일 시 허가 공사장 2개소와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 추진을 위해 이달 3일 시 허가 공사장 2개소와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가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의 일환으로 협약을 맺은 2개 공사장을 시작으로 내달부터는 시내 25개 전 자치구로 제도가 확대된다.

협약식은 3일 오후 5시 서소문2청사 14층 회의실에서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 시 인허가 공사장인 △LG사이언스파크 2단계 △여의도 생활숙박시설 2개 현장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과 서울시 또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현장 중 상주감리 및 책임상주감리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다.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서울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 예치한 후,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인 '감리비 공공예치치·지급 제도'는 이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에서는 기시행 중이며 이번에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앞으로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은 현장별 허가권자·건축주·감리자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진다. 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축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리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부터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는 부실공사를 막고 선진 건설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