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알고리즘·가짜뉴스, 포털 책임 강화해야“…네카오 긴장
"가짜뉴스 막기 위해 인터넷 플랫폼 책임 강화 입법안 마련해야"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인터넷 포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22대 국회에서 나오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따르면 온라인 가짜뉴스, 포털뉴스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털 사업자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법조사처 측은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가 높아지면서 언론기사를 매개하는 포털뉴스의 편향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대응한 법적 책임 조항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 포털뉴스의 기사 노출 및 배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책임을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포털뉴스의 기사배열 등에 대한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입법조사처는 포털 뉴스의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포털이 뉴스를 분류하는 알고리즘 공개를 제시했다. 포털의 뉴스편집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사 노출 및 배열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추가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법률에 기사 노출 및 배열의 세부 원칙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이를 외부에서 검증하도록 하는 입법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법률이 아닌 포털의 자율규제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포털의 자구적인 대책 마련과 실효적 집행 여부를 보고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가짜뉴스 유통을 제재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도 제기됐다. 입법조사처 측은 “현행법상 특정 허위정보에 대해 게시자 및 해당 정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온라인상 가짜뉴스의 유통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허위정보 유포자 및 인터넷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진 않았다.
온라인 가짜뉴스의 유포를 막기 위한 입법의 경우 이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닌 인터넷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입법안 마련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허위정보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명시한 후 동 허위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및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포털의 뉴스배치에서 위치 정보에 기반한 지역 뉴스와 지역 정보 노출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포털 중심 뉴스 이용이 보편화된 가운데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지역 언론은 기사 노출 감소와 경영 악화 등으로 공공 저널리즘 구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 측은 “포털의 ‘심층기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모호한 상황인데, 지역 고유의 뉴스를 분류하는 방안과 재난 및 사건・사고 소식에서 해당 지역 언론 보도를 우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포털 뉴스 편향성, 가짜뉴스 확산 문제로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꾸준히 지적을 받아온 네이버와 카카오는 22대 국회의 포털 관련 법안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딥페이크 콘텐츠, 가짜뉴스가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네이버는 딥페이크 관련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 딥페이크 기술 활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 문구를 제공하고, 뉴스에도 AI, 로봇이 자동으로 작성한 기사 표기를 강조했다. 카카오는 언론사에서 AI를 이용해 생성한 기사 상단에 “AI가 생성한 기사입니다"라고 노출해 하고 생성형 AI 이미지 생성 모델 ‘칼로’에는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부착했다.
또 네이버는 지난 4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재개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제평위는 뉴스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카카오와 언론사 간 제휴를 위해 지난 2015년 설립된 자율기구다. 지난해 5월 22일 뉴스 입점 심사와 제재 등 기준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지속되면서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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