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던 50대, 목줄 안한 개와 충돌 후 숨져···견주 책임은?

김수호 기자 2024. 6. 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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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하천가에서 자전거를 몰던 행인이 목줄을 하지 않은 개와 충돌한 후 머리를 다쳐 사고 일주일 만에 숨졌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사고 당시 견주 B씨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교각 아래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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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경기 의정부시 하천가에서 자전거를 몰던 행인이 목줄을 하지 않은 개와 충돌한 후 머리를 다쳐 사고 일주일 만에 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 5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대 자전거 운전자 A씨가 갑자기 도로로 달려든 소형견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사고 당시 견주 B씨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교각 아래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가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관리 소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을 입건할 예정"이라며 "책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가슴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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