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지부지 폐기된 STO 법안… 허탈한 증권사들

IT조선 원재연 기자 2024. 6. 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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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 관련 법안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다.

4일 국회에 따르면 STO 관련 법안으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안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당 소속인 윤창현 의원 등이 발의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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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유통·법제화 개정안 모두 폐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 관련 법안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다. STO 시장을 선점하고자 지난 몇년간 준비태세를 갖춰온 증권사들이 고민 역시 깊어지는 모양새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 사진 = 뉴스1

4일 국회에 따르면 STO 관련 법안으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안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당 소속인 윤창현 의원 등이 발의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STO 법제화는 지난해 2월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구체화됐다. 해당 법안은 각각 토큰증권의 유통을 위한 근거 마련과, 토큰증권의 법적 지위 부여를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초까지 STO의 제도화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법안들은 다른 법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며 논의가 점차 미뤄졌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정무위는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법안 심의를 완전히 멈췄다.

지난 22대 총선에서는 STO 법제화를 주도한 정부 여당이 참패한데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윤창현, 김희곤 의원 모두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이 외에도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 중 다수가 교체된 상태다.

STO 시장의 제도권 진입을 대비해 인프라 구축에 일찍부터 뛰어든 증권사들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이후 본격적인 사업 전개를 위해 컨소시엄과 인프라 구축에 나서며 이미 수백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STO 사업 전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 곳은 유진투자증권과 지난해 9월 구축을 완료한 한국투자증권 등이 있다. 또 코스콤과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대신증권 등도 올 상반기 공동플랫폼 개설을 위해 공을 들였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 전에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부 핀테크 기업의 토큰증권(ST) 서비스 개시를 허용한 바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샌드박스에 지정된 곳은 대신증권이 인수한 부동산 조각투자 카사와 루센트블록, 펀블, 뮤직카우 등 4개다. 올 상반기 추가 사업자가 지정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 이전에는 기초자산의 범위가 좁고,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샌드박스 지정을 받아도 사업 전개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법상 증권사들이 플랫폼내에서 토큰증권을 유통할 근거가 없어, 개정안 통과를 통한 유통 규율체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STO관련 법안이 다시 제대로 논의되는 시점을 상임위 구성이 끝나고 본격 가동될 올 10월 이후로 바라보고 있다. 다만 총선이 토큰증권 입법화 추진에 적극적이던 여당의 패배로 끝나 법안의 연속성을 장담하기는 어렵게 됐다.토큰증권업계 관계자는 “제도적 제약으로 당장의 수익성도 크지 않은 마당에 입법이 미뤄지며 비용부담이 더욱 커졌다”며 “제도화가 늦어질 수록 증권사가 아닌 관련 스타트업들은 버티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 토로했다.

IT조선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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