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차량에 라이터 '휙'…불 지른 30대 여성, 마약 취해있었다

양성희 기자 2024. 6. 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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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대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음주는 물론 마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그는 전날 오전 3시20분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27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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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대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음주는 물론 마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방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사진=TV조선 보도화면 캡처


새벽시간대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음주는 물론 마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그는 전날 오전 3시20분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영상통화를 하던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20여 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이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또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불로 27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길이 치솟아 인근 건물로 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는 차량을 인도에 걸쳐서 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한편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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